尹 "양곡법, 포퓰리즘·강제 매수법"...'1호 거부권' 행사
조은지 2023. 4. 5. 08:37
윤석열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흔히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재의 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행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4일) 용산 집무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양곡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40개 농업인 단체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지는데,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되는 만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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