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28일까지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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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이달 28일까지 원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류 상품권 환전, 가맹점 결제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해당 가맹점을 직접 방문 조사한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행정지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은 물론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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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적발시 등록 취소·수사기관 고발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이달 28일까지 원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류 상품권 환전, 가맹점 결제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해당 가맹점을 직접 방문 조사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일명'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 통한 상품권 수취·환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행정지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은 물론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박명옥 시 경제진흥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가맹점주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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