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음대로 팔게 해 줘”...압·여·목·성, 반발에도 토허제 연장 유력
5일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성동구 성수·양천구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의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부동산이 과열과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자치구들은 재산권 침해 우려와 지나친 규제라는 점 등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용산구 한남·서초구 반포 등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외지인 자본 유입과 부동산시장 불안 등으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 집값이 지난 정부 초기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해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목동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종료 기대감이 집값을 끌어올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5단지아파트’ 전용면적 122㎡는 지난달 28일 24억1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직전가(22억원) 대비 2억1000만원 오른 신고가다. 같은 날 ‘목동신시가지6단지아파트’ 전용 47㎡도 12억1000만원에 계약됐다. 지난 1월(11억2000만원)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이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 곧 만료일이 도래하는 다른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6월 22일까지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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