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입 청년 교통비 최대 120만원 지원

이덕화 기자 2023. 4. 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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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4월 3일까지 원주시로 전입한 만 18~39세 청년 중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중교통비(고속·시외버스, 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12개월 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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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달 14일까지 접수…20명 선정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4월 3일까지 원주시로 전입한 만 18~39세 청년 중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이다.

이달 14일까지 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중교통비(고속·시외버스, 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12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된다. 선정 이후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강수 시장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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