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공해"‥정당 현수막 법 또 개정
[뉴스투데이]
◀ 앵커 ▶
요즘 길에선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많이 보이는데요.
너무 많다 보니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입니다.
불만이 커지자, 국회가 급하게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
길 건너는 사람보다 정당 현수막이 더 많아 보입니다.
맞은편도 정당 현수막이 국회의사당 건물을 층층이 가려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국회 정문 삼거리 한 곳만 세어봐도 남쪽에 12개, 북쪽에 7개, 가운데 3개, 정당 현수막만 무려 22개가 달렸습니다.
[강영숙·정화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저런 식으로 하나‥" <TV에,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보고 정보가 많아요.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정보가 많은데‥>
서울 독립문 앞에는 최근까지 특정 정당이 현수막 119개를 걸었다가 논란이 된 뒤, 자체적으로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난립한 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상인들 영업에도 지장을 줍니다.
정당 현수막들이 이렇게 사거리마다 내걸려있다 보니 우회전하는 차 안에서 저처럼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들을 제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근 상인] "저쪽에서 볼 때 이쪽을 가리니까‥ (저도 현수막) 걸고 싶죠. 그런데 그게 불법이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현수막 숫자도 너무 많지만, 자극적인 내용도 문제입니다.
[유기원] "당연히 (서로) 견제하는 거, 이런 거는 좋긴 한데 문구가 너무 자극적이고 좀 강하게 되다 보니까 시민으로 봤을 때도 인상을 찌푸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주에선 4.3 기념일을 앞두고,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는 정당 현수막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켰던 여야는 결국 법 시행 석 달 만에 다시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시행령으로 정당 현수막 게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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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기자(son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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