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2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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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열린 제 52차 정기 이사회 마지막 날인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유럽연합(EU)을 대표해 결의안을 제출한 잘드펠드 제네바 주재 스웨덴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일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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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국 2019년 이후 처음 공동제안국 참여
북한 대사 "북한엔 인권 침해 없다" 반발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열린 제 52차 정기 이사회 마지막 날인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는 2003년 처음 채택된 이후 21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럽연합(EU)을 대표해 결의안을 제출한 잘드펠드 제네바 주재 스웨덴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일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한 대로 북한 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권 침해 위험이 특별히 더 크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잘드펠드 대사는 또 북한 정권이 이전 결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잘드펠드 대사는 이어 이번 결의안이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를 정당화하며 주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전용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등 외부 제작 콘텐츠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인권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며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의에 명시된 인권 침해 사례는 북한의 사회 시스템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 결의 내용과 같이 조직적, 광범위, 중대한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 매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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