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출자출연기관 효율화…지사·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발의

황봉규 2023. 4. 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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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출자출연기관들의 효율화를 위한 조례가 잇따라 발의돼 조례 발의 목적에 따른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5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일 제403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조현신(진주3) 의원이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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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의 재단 이사장 겸임 조항 폐지 담은 개정조례안도 추진
경남도의회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 출자출연기관들의 효율화를 위한 조례가 잇따라 발의돼 조례 발의 목적에 따른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5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일 제403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조현신(진주3) 의원이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을 포함해 총 44명이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 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잇따른 지방자치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일치를 위한 것이다.

조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거취 문제는 지방정권이 새로 출범할 때마다 인사 갈등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의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켜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해 적용하고,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안에 앞서 경남도는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출자출연기관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이사장의 도지사 당연직 겸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남도는 "경남로봇재단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이사장의 자격을 도지사 당연직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도의회와 도는 두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과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출자출연기관장 인사를 놓고 불거지는 갈등을 불식시키고,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지 않고 관리자 입장에서 출자출연기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자출연기관 사유화 가능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권한은 유지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의회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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