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노트] 감사의견 ‘비적정’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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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마무리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추려지고 있다.
감사의견 '비적정'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떤 상태인지 알기 어려운데, 갑자기 주식거래가 정지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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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마무리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추려지고 있다.
감사의견 ‘비적정’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분명 불쾌한 경험이다.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떤 상태인지 알기 어려운데, 갑자기 주식거래가 정지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서다.
다만 감사의견 ‘비적정’을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는 있다. 모든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만약 투자한 기업에서 이런 신호를 읽었다면 거래정지 전 손절이 현명한 대안일 수 있다.
우선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더라도, 외부감사 관련 사항에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언급된 경우다.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도 회계처리기준만 지키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감사인은 우려되는 부분을 핵심 감사사항에 따로 표시해둔다. 감사의견과 함께 핵심 감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바뀌었다면, 이 역시 의심해야 하는 요소다. 외부감사인이 지정감사로 교체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금융감독원은 특정 회계법인이 6년 이상 한 기업을 감사하면, 유착관계를 우려해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한다. 이를 주기적 지정감사라고 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외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감사를 받는 곳이다. 상장사 중 ▲3년 연속 영업손실 기록 ▲3년 연속 마이너스 영업흐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해 과거 3년간 최대주주 변경이 2회 이상, 대표이사가 3번 바뀐 기업 등에 한해 지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지정감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이미 재무적 문제가 나타났다는 의미다. 처음으로 지정감사를 받을 경우, 회계법인은 재계약에 연연하지 않기에 감사 시간, 감사 보수를 늘려 집중적으로 기업을 살펴본다. 초도 지정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는 건 아니지만, 비적정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코스닥 상장사 미코는 지정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은 적정을 받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부적정이 나오면서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전기 감사인이 찾지 못한 걸 지정감사를 통해 찾아낸 셈이다.
이런 사례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이 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인바이오젠이다.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지적받았다고 표시했다. 이어 외부감사인이 바뀌었고, 감사 시간과 금액도 크게 늘었다.
분기보고서에 외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감사를 받는다고도 써놓았다. 이 회사는 회계감사인을 이정지율회계법인에서 신한회계법인으로 변경했는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아 변경했다고 적시했다.
공인회계사인 양근모 오르비스투자자문 대표는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 되면 투자자들은 보유 종목의 최근 분기보고서 상에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며 “회계법인의 강조사항 기재내용과 외감법에 따른 지정감사 대상인지, 감사 보수와 감사 시간이 급증했는지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한다면 상장폐지 리스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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