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받고도 수십억 성과급?…금감원 "증권사 들여다본다"

우연수 기자 2023. 4.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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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동성 지원·부동산PF 익스포저 증권사들 타깃
자료 제출 완료…분석 후 제도 손질 여지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일부 증권사들의 성과급 보수 체계를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 실적이 반토막 난 증권업계가 올해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자 '위험은 공유하고 이익은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일면서다. 지난해 일부 증권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위기에 금융당국의 유동성 지원 대상이 되기도 했다.

증권사들은 2021년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것에 대한 성과 보수가 이연 지급됐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현행법은 추후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업무와 관련된 이연 성과급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주주총회 후 성과급을 확정지은 증권사들로부터 연차보고서 등 보수 체계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았다. 대상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유동성을 지원받았던 곳들을 포함해 PF발 위기가 컸던 증권사들이다.

이번 검사는 성과급 잔치 논란에 휩싸인 증권사들이 성과 보수 체계를 잘 설계했는지, 또 규정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검사 후 금감원은 제도적으로도 손질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증권사 CEO들은 지난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이연 제도 덕에 높은 보수를 챙길 수 있었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지난해 55억원을 챙겨 전년보다 38억원 가량을 더 받았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약 20억원 증가한 24억여원을,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는 10억원 많은 51억원을 챙겼다.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는 19억원을 받아 전년보다 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증권사 58개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은 5.8%p 그쳐 전년도보다 6.7%p 하락했다.

더 높아진 연봉에 대해 증권사들은 이연 성과급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1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성과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22조 3항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성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성과급도 장기로 가져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가령 큰 건의 부동상 PF 딜을 따왔다고 바로 성과급을 다 지급하면 나중에 손실은 회사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 성과급을 이연해 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다만 이연된 성과급을 무조건 지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배구조법 감독규정 제9조는 "이연지급 기간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사 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이연 성과급을 대체해 지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급을 많이 지급했다고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이 같은 제도 규정대로 성과보수가 지급되도록 내부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가를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증권사들의 연차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회사별로 이연 지급 현황에서는 차이가 났다.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큰 것으로 알려진 다올투자증권은 임원들에 대한 이연 보수 30억여원 전액이 지급 미확정됐다. 하이투자증권 역시 임원 이연 보수 294억원여원 중 지급이 확정된 금액은 약 21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또 다른 중소형 증권사 A는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들의 이연지급액 약 83억원에 대해 전액 지급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각사의 보수 체계를 들여다본 뒤 제도 손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이 정교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도적으로도 손질이 필요할지 같이 볼 거 같다"고 설명했다.

임원이 기업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유보하도록 하는 '클로백(Claw back) 제도' 확대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성과급 이연에 대해선 40% 이상을 3년간 이연하도록 하는 등 구체화돼있지만 클로백 의무화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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