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인미만 사업장 유급휴가비 지원 검토…단기정책연구과제 추진

진현권 기자 2023. 4.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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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무 직원들에 대한 유급휴가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도는 5개월 일정으로 '5인미만 영세사업장 유급휴가비 지원방안'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단기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도 신설 건의가 있었다"며 "이에 5개월간 단기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유급휴가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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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압장의 연차 등 사용실태 파악 뒤 가능성 검토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무 직원들에 대한 유급휴가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5일 도에 따르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법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노동권리의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무 직원에 대한 유급휴가비 지원이 가능한 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에게 연차휴가 부여 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5개월 일정으로 '5인미만 영세사업장 유급휴가비 지원방안'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단기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급휴가비 지원을 통해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연구과제는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다.

도는 연구과제를 통해 도내 영세사업장의 현황 및 노동실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현황) 를 파악하고 유급휴가 지원 관련 법·제도를 분석한 뒤 유급휴가비 지원의 정책적 효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2021년 기준 도내 5인미만 사업체수는 37만7746개, 종사자는 100만2239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도매 및 숙박업이 10만1866개(26만4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 7만8643개(20만5971명), 제조업 6만2081개(17만1034명), 건설업 2만4089개(6만4840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요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 및 행동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제1항의 삭제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2020년 11월), 민주당 이수진(2020년 12월), 민주당 윤준병 의원(2020년 12월)도 4인이하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노동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차이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도 신설 건의가 있었다"며 "이에 5개월간 단기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유급휴가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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