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생활고 호소’ 먹힐까...음주운전 사고 오늘 1심 선고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4. 5. 06:57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씨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이날 오전 9시 5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 A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했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이에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4시간가량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2% 이상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과 초범이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해 피해 복구에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대한 술을 멀리하고 있고 보유 차량 역시 매각했다”며 “가족을 부양해 온 소녀 가장으로 이 사건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김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0억에 산 내집, 지금은 7억...“실거주 한채도 꼭지에 사면 눈물납니다” [매부리레터] - 매일경
- “갑자기 안하던 행동을 하네”…한국에 손 내미는 중국, 왜 - 매일경제
- “남편 없는 사이 5개월 친아들 700만원에 팔다니”…중국女, 그돈으로 한 짓 - 매일경제
- ‘日총리에 폭탄물 투척’ 20대 일본男, 경찰에 붙잡히자 한 말 - 매일경제
-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동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매일 돈이 보이는 습관 M+] - 매일경제
- 구글 충격에 빠뜨린 삼성전자…설마 진짜 바꾸려나 - 매일경제
- 골칫덩이 플라스틱의 재발견?...이것 만들때 연료로 쓰겠다는데 - 매일경제
- “나도 삼성전자株 사둘걸”...1년간 87억어치 사모은 임원들 - 매일경제
- “스타필드가 온다”...인구 120만명 도시 대표할 명소로 뜰까 - 매일경제
- 페퍼로 이적한 박정아, 김연경와 어깨 나란히→7억 7500만원→여자부 최고 연봉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