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생활고 호소’ 먹힐까...음주운전 사고 오늘 1심 선고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4. 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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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스타투데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씨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이날 오전 9시 5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 A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했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이에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4시간가량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2% 이상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과 초범이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해 피해 복구에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대한 술을 멀리하고 있고 보유 차량 역시 매각했다”며 “가족을 부양해 온 소녀 가장으로 이 사건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김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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