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5~6% 정기예금 놓쳤다면… 韓 국채에 투자하라

권준창 신한은행 신한PWM이촌동센터 PB팀장 2023. 4. 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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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적고 비과세인 자본차익(매매차익) 높은 채권 노려라
그래픽=김은옥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해 6월 27년7개월만에 0.7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7월, 9월, 11월까지 총 4회 연속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연준 금리에 민감한 채권 시장은 더욱 큰 폭으로 흔들렸다. 특히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지난 3월8일 연 5%를 돌파했다. 이는 2007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연 3.974%로 금리 역전 폭이 1981년 9월 이후 4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통상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보다 높지만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질 경우 장기물에 수요가 몰린 탓에 이같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올해도 여전히 뜨겁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2022년 11월에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5%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3개월이 지난 요즘, 3%대 중반으로 약 1~2%포인트 급락한 상황이다.

정기예금 금리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11월 또는 12월에 만기가 긴 상품으로 전환하지 못한 거액 자산가들은 매우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낙담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똑똑한 거액 자산가(종합소득세율 35%이상)들은 대표적인 '절세 채권'인 대한민국 국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자들이 사랑하는 채권에 관심 가져라


채권은 은행 정기예금처럼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원금에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울러 채권은 매매차익(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까지 노릴 수 있어 고액 자산가(종합소득세율 35% 이상)들은 절세채권으로 대표적인 대한민국 국채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고액 자산가들이 절세채권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자본소득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특히 지난해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제도가 2년간 시행이 유예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채권은 만기 시 표면금리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즉 채권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전액과세가 되는 은행 정기예금과는 달리 채권의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테면 4% 이자율를 보장하는 은행 정기예금에 1억을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인 400만원에 대해서 전액 과세를 한다.

하지만 똑같이 매수금리가 4%인 채권인데 표면금리가 낮게 1.125%로 발행된 대한민국 국채의 경우 이자소득인 112만50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한다. 즉 절세효과가 반영된 채권의 최종수익률은 4%짜리 정기예금 보다 높다.


종합과세 적용 시 국채로 수익률 높이자


채권은 보통 액면가 1만원 기준으로 발행하는데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은 매입단가가 1만원보다 싸게 9800원에 사게 된다. 이 경우 200원의 매매차액이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경우 실질적인 수익률이 올라간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채투자의 실질 사례를 3가지 경우로 비교해보자. 첫 번째는 5%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일반세율 15.4%를 적용받는 고객, 두 번째는 똑같이 5% 정기예금에 가입했지만 종합소득세율 41.8%를 적용받는 고객, 세 번째는 표면금리 0.825%의 국채에 가입한 종합소득세율 41.8% 적용 고객으로 구분했다.

일반 투자자는 이자소득세가 15.4%에 그치지만 고액 자산가는 이자·배당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과된다.

투자 신규일을 지난 3월2일, 만기일을 오는 12월12일로 설정하고 285일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10억원을 투자할 경우 정기예금 5%에 가입한 투자자(일반세율 15.4%)가 내야 할 세금은 601만2329원으로 실질세후이자는 3302만8767원이다.

일반세율(15.4%)를 적용받는 고객의 경우 절세의 효과가 작기 때문에 금리 비교를 통해 고금리 정기예금이나 채권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율 35% 이상을 적용받는 고객은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이자는 적고 비과세인 자본차익(매매차익)이 높은 채권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율 41.8%를 적용받는 고객이 같은 기간 표면금리가 0.875%인 대한민국 국채에 10억원을 투자할 경우 세금은 206만1056원이다. 똑같은 기준으로 5%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세금이 1561만6438원으로 이와 비교하면 채권 투자가 세금을 약 8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실질 수익도 국채 가입 고객이 40만원가량 더 많다. 똑같이 종합소득세율 41.8% 를 적용받는 고객이 5% 금리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실질세후이자가 2342만4658원에 그치지만 국채 가입고객은 비과세 자본차익 1895만원에 더해 실질세후이자 490만5171원까지 합하면 실질수익합계는 2385만5171원이다.

비과세 자본차익과 실질 세후이자를 감안하면 국채 투자가 5%의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다. 최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국채투자를 더욱 추천한다. 3월21일 기준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는 3.45%다.

자산 시장에는 다양한 표면금리와 다양한 만기를 가진 대한민국 국채가 있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국채에 관심을 가지면 리스크는 낮고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권준창 신한은행 신한PWM이촌동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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