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형적 포퓰리즘" 첫 거부권 행사…반복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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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며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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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남는 쌀 강제 매수법',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접 비판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며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고, 윤 대통령 취임 후엔 처음입니다.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수적 우세로 법안을 가결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 윤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말 그대로 국민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함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략만 관철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쌀 의무 매입 법안은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의원이 발의했지만, 문재인 정부도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안 성격의 쌀 의무 매입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춘배)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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