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 21년 연속 채택…한국 5년 만에 공동 제안국 복귀
[앵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1년 연속 채택인데 올해는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북한은 정치적 음모라고 반발하며 결의안을 거부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지 시각 4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2003년 첫 채택 이후 21년 연속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권 침해를 지적하며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 문화를 유포하는 주민에 대해 최대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또 북한이 주민의 식량난은 외면한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결의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찬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대성/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 : "(결의문은)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한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으로 우리는 단호히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우리 정부는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외교부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공식 논평했습니다.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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