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 고객 돈 동의 없이 재투자하고 뒤통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국민은행이 VIP 고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에 휩싸였다.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판매한 'KB생명(현 KB라이프생명)' ELS변액연금 상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VIP 고객에게 전달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
원래대로라면 5월 쯤 상품운용사인 KB생명(현 KB라이프)이 A씨에게 조기 상환 여부를 묻는 문자를 발송하고 KB국민은행 PB가 고객 동의를 얻어 확정해야 하지만, 문자를 받지 못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 관련 문자 발송도 없이 재투자
"계약 취소 제안했다" vs "제안받은 적 없다"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KB국민은행이 VIP 고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에 휩싸였다.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판매한 'KB생명(현 KB라이프생명)' ELS변액연금 상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VIP 고객에게 전달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해당 은행 VIP 고객 A씨(40대·남)는 ELS변액연금 계약과 관련해 다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A씨가 'KB월적립식 ELS변액연금보험(이하 ELS변액보험)'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VIP A씨는 가입한 ELS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다는 연락을 받고 돈을 찾기 위해 주거래 은행인 서초구의 B지점을 방문했다. 당시 해당 지점 프라이빗뱅커(PB)는 A씨에게 6개월 뒤 조기 상환할 수 있는 ELS변액보험 상품이 있다고 추천했고, 고민 끝에 가입했다.
6개월 뒤인 2021년 5월 해당 은행지점 PB는 A씨에게 새 상품(ELS변액보험)을 조기 상환할 수 있다고 연락했다. 이에 A씨는 해당 PB에게 조기상환을 하겠다고 2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의사를 밝혔다. 조기 상환은 투자한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빼겠다는 것을 뜻한다.
ELS변액보험은 기초자산으로 이용하는 개별지수에 연계해 만기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전에 정해진 수익률을 확정금리로 받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아래로만 하락하지 않으면 약정한 수익률을 얻고, 조기 상환 평가일마다 기초지수를 관찰해 조기 상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금과 쿠폰(수익률)을 상환받는다.
문제는 같은 해 7월 조기 상환한 돈을 찾으러 간 자리에서 벌어졌다. A씨의 돈이 '동의 없이' 다시 투자됐기 때문이다. 원래대로라면 5월 쯤 상품운용사인 KB생명(현 KB라이프)이 A씨에게 조기 상환 여부를 묻는 문자를 발송하고 KB국민은행 PB가 고객 동의를 얻어 확정해야 하지만, 문자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KB생명은 A씨의 조기 상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고, KB생명 측은 A씨의 자산을 재투자했다. KB국민은행은 문제가 불거지자, A씨에게 6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ELS변액보험과 연동되는 지수 등이 하락했고, 현재 수익률은 -30%에 달하고 있다.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자 KB국민은행은 A씨의 ELS변액보험의 손실에 책임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고, A씨는 올해 2월 초 금감원에 KB국민은행을 고객관리 소홀 등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KB국민은행 측은 귀책 사유가 없다고 입장을 바꾼 후 6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 해당 계약을 담당한 사람이 문책받을 수도 있다는 말에 선의로 기다렸지만, 오히려 돌변해 입장을 바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KB국민은행 측은 운용사 KB생명(현 KB라이프)의 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사실에 관해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KB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첫 조기 상환 때 KB생명을 통해 안내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당시 전산 오류로 해지할 기회가 있다고 안내를 못 한 건 사실"이라며 "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 즉 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원인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PB 본인이 얻는 이익이 없는 만큼 가입을 제안할 때 무리하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몇 가지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KB 측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KB국민은행이 계약을 취소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을뿐더러, 계약 취소와 관련한 어떤 계약서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국민은행, 비대면 외환거래 플랫폼 개설
- KB국민은행,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5억원 긴급 지원
- KB국민은행, 스타링크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 확대
- [오늘의 운세] 11월 9일, 기분 좋은 하루가 예정된 띠는?
- "흑인은 노예농장서 목화 따"…美 대선 다음날 괴문자 살포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신경안정제 검출…'약물운전' 맞았다
- "골든타임 총력"…침몰 금성호 실종자 12명, 밤샘 수색한다
- '20.5kg로 사망'…아내 가두고 굶겨 숨지게 한 50대, 2년형
- 8시간 조사 마친 명태균 "거짓뉴스가 십상시…거짓의 산 무너질 것"
- 초등학교 수영장 女 탈의실에 성인 남성들 들락날락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