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北 인권결의안 채택… 韓, 5년 만에 공동제안국 복귀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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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부터 참여한 북한 인권결의안이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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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억류 타국 국민 우려 추가
반인권 범죄 등 규탄·개선 촉구
北 “거짓으로 가득 찬 문건” 반발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도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이 이뤄진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평은 특히 “정부는 이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고, 지난해 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와 마찬가지로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필웅·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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