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로또를 사지”…年13% 준다던 적금은 그림의 떡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4. 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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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출처 = 연합뉴스]
A저축은행이 출시한 ‘워킹적금’은 매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금액을 12개월 동안 납입하면 최대 연 10% 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이다. 하지만 ‘걷기’에 흥미가 없는 금융소비자가 이 조건만 보고 무턱대고 가입했다간 연 1~2% 수준의 금리만 적용받는 낭패를 볼 수 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때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숙고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사가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당국이 점검하기로 했다.

앞선 워킹적금은 기본금리가 연 1%에 불과하고, 나머지 9%는 우대금리다. A저축은행 통장으로 1년간 6회 이상 자동이체를 진행하면 1% 우대금리를 준다. 나머지 8%를 추가로 받기 위해선 1년간 500만보 이상을 걸어야 한다.

재테크 커뮤니티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부정적인 쪽은 최대 금리를 적용 받으려면 1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약 1만4000보 이상을 걸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평소 1만보 이상 자주 걷는 사람도 걸음수 측정 앱을 항상 켜두고 생활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가입을 안하겠다고 말한다. 반면 일각에선 걸음수는 채울 수 있는데 월 납입 한도가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또 ‘로또’ 처럼 행운숫자가 당첨이 되면 10% 우대금리를 받는 상품도 있다. B은행이 지난 9월부터 6개월간 내놓은 ‘행운적금’의 경우 최대 연 13.7%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기본금리는 연 3.7%이다. 나머지 10%는 매주 초 배정 받은 임의의 6개의 숫자가 그 주 행운숫자 추첨 결과와 모두 일치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재테크 카페에 이 상품을 소개한 글에 “낚시 적금 같다”는 댓글도 있었다.

그 외 기본금리 1.5% 적금 상품인데 타인이 예금주의 초대코드를 받아 동일한 상품 가입 시 추가금리 1%씩을 제공하는 ‘친구초대’ 형식의 적금도 있다. 특정 신용카드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 이상을 써야만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적금 상품들도 많았다.

금융위는 이같이 달성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거나, 행운번호 당첨 이벤트처럼 최종 적용금리가 불확실한 금융상품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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