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생 멱살잡고 흔든 '해병대 할아버지'..잡고 보니 전과 19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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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상태로 11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는 등 학대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A씨(72)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5분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공원에서 초등생 B군(11)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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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상태로 11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는 등 학대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A씨(72)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5분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공원에서 초등생 B군(11)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상태에서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이같이 폭행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간 112에 신고된 A씨 관련 신고는 20건이 넘었다.
전과 19범인 A씨는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옥련시장을 돌아다니며 자주 다툼을 벌여 상인들 사이에서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을 떨쳤다고 한다.
이날 오후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모욕, 사기, 업무방해 등 5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한편 A씨는 실제로 과거 해병대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할아버지 #초등학생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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