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도로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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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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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밤에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 54분께 대전시 대덕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B(63)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시속 30㎞의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감안하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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