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 가능해진다…시행규칙 개정

차민지 2023. 4. 5.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먼저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필요한 성능을 충족하면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과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먼저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필요한 성능을 충족하면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또 해수부는 수협 조합원이나 어촌계장이 아닌 어업인도 5년 이상의 어업경력을 보유하면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과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졸업 이후의 관련 분야 경력만 인정할지, 졸업 전후 관련 분야 경력을 모두 인정할지를 놓고 혼선이 있었다.

해수부는 개정안에서 학력과 경력 요건을 각각 열거해 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도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