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1억 상향 ‘청신호’… “재원 10조 여윳돈 생겨”

송기영 기자 2023. 4.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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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의 재원이 되는 예금보험료가 예상보다 약 10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금융사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 결국 금융 소비자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선 10조2000억원의 여윳돈이 생겨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금융사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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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회에 “공적자금 회수 10조2000억 경감” 보고
금융사 예보료 인상 최소화하고 한도 상향 가능
그래픽=손민균

예금자 보호의 재원이 되는 예금보험료가 예상보다 약 10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금융사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 결국 금융 소비자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되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예금보험료율과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4차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 총상환부담 규모는 58조8000억원(추정치)으로 계산됐다. 이는 2002년 처음 공적자금 상환 계획을 세울 때 예상한 금액(69조원)보다 10조2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정부 입장에선 10조2000억원의 여윳돈이 생겨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금융사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데, 보험료에 공적자금 회수 항목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168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2002년 말 당시 부채잔액 97조2000억원 중 예상회수자금(28조2000억원)을 제외한 69조원에 대해 상환 계획을 수립했는데 정부(재정)가 49조원을, 금융권이 20조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1997년 11월~2002년 6월 국내 주요 은행별 공적자금 집행내역/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특별기여금’ 항목으로 전 금융업권에 수신(평잔)의 0.1%를 예금보험료로 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 69조원을 기준으로 특별기여금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의 추산대로 공적자금 상환부담이 줄면 10조2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긴다.

특별기여금도 금융사 파산 시 고객의 예금·보험료를 보장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재원이 10조2000억원 늘어난 만큼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할 충분한 여력이 생겼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 예보 기금 잔액은 총 14조8326억원이다.

정부는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21년간 유지했다. 우리나라 보호 한도는 해외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미국과 유럽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이후 예금자보호 한도를 많이 높였다. 대표적으로 ▲미국 25만달러(약 3억24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570만원) ▲독일 10만유로(약 1억3700만원) 등의 한도를 두고 있다.

그동안 경제 성장률과 금융자산 증가율 등을 고려해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예금자보호한도가 조정되면 금융사가 부담하는 예보료 역시 오르기 때문에 결국 금융 소비자 부담도 늘어난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금융 당국과 예보가 구성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도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해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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