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취객 밟고 지나가 숨지게한 운전자 2심도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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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결국 숨지게한 운전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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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밤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결국 숨지게한 운전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일 오후 8시54분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네거리~대청대교 방면을 차로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해 중앙선 부근에 누워 있던 B씨(63)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30㎞ 제한속도 구간을 약 46㎞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어기고 과속하는 등 주의의무를 어겨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A씨를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보면 30㎞로 주행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공주거리(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제동했을 때 멈추기까지 차가 진행한 거리)는 최소 0.7m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A씨가 B씨를 발견해 제동한 시점은 피해자로부터 약 3m 떨어진 지점이었고, 최소 공주거리를 감안해도 30㎞ 제동거리인 5.9m를 초과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다고 해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A씨가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위험을 인식하기까지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씨를 출동하기 직전에야 비로소 어렴풋한 형체 내지 모습이 보이고 확인 시점과 충돌 사이 시간적 간격은 겨우 0.5~2초 내에 불과하다”며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B씨를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거나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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