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풀리는데…둔촌주공 팔아볼까?

방윤영 기자 2023. 4. 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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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 적용됐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전매제한 완화 패키지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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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일부터 개정 시행
수도권 3년·비수도권 1년
실거주의무폐지는 추진중
전매제한 제한기간 개선 /사진=국토교통부

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권은 1년만 보유해도 팔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각각 조정하고 그 외 지역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전매제한 완화 패키지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를 완화해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비중을 전체의 2분의 1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1·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대신 교통혼잡, 주차난에 대비해 주차장 기준은 세대당 0.6대에서 0.7대로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한다.

땅은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그동안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과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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