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도 양곡법처럼? 거부권 시사 법안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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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아서면서 거대 야당과 정부의 강대강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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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아서면서 거대 야당과 정부의 강대강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대통령실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을 경우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국가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일 경우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준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의료법·방송법 제·개정안, 직회부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 등 쌍특검 법안도 이 기준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개별 법안에 대해 국민과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일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론전에도 신경쓰는 모습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잦아질 경우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권한을 오·남용한다는 비판이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고심과 결단이 있다. 국민이 기댈 곳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밖에 없었을 거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다수당이 지닌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쟁점 법안 처리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에 필요한 일과 국민이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회 절차와 헌법 규정에 따라 계속 입법 과정을 밟아갈 것”이라며 “간호법·의료법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헌법에 주어진 책무에 따라 따닥따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내년 총선 전 169석 거대 야당에 걸맞은 ‘입법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올해는 민주당이 국민이 부여한 다수 의석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한 충돌’은 대통령실과 야당 모두에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구성은 국민 선택이기 때문에 국회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 재의요구권 통치로 간다면 대의적 국가라고 할 수 없게 된다”며 “대통령이 건건이 막아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 회의적이다. 역풍을 피하려면 힘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명분을 쌓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mina@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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