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도 신신당부한 ‘국가 건강검진’… 올해는 홀수년 출생자 대상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Q. 국가 일반건강검진에 대해 알고 싶다.
A.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된다.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후 추가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검진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지정된 검진기관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되며 검진가능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Q. 국가 일반건강검진에 대해 알고 싶다.
A.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된다. 사무직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그리고 세대주 및 20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2년에 한 번 본인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짝·홀수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간호사, 건설노동자 등의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다.
Q. 검사 항목은.
A. 공통검사항목과 성별 또는 연령에 따라 검진 주기를 달리하는 성·연령별 검사 항목이 있다. 공통검사에는 진찰·상담, 키·몸무게 등 신체계측, 시력·청력 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과 혈액 및 소변검사, 구강검진이 있고 성·연령별 검사에는 정신건강검사 중 우울증(10년에 1회), 콜레스테롤 등 이상지질혈증(4년에 1회),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등이 있다.
Q. 검진 신청 방법은.
A.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도 대상자는 20세 이상 국민 중 홀수 연도 출생자이다.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후 추가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검진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지정된 검진기관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되며 검진가능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착해서 결혼한 남편, 4년째 백수”…아내는 대기업
- “걸리면 살인남” 고양이 빨래에 분노한 코인세탁소 주인
- “강간 당했어요” 경찰차 4대 출동했는데…‘거짓 신고’
- “이런 X밥이” 술자리서 동료 구의원에 추태…수사 의뢰
- “택시비 계좌이체로”→1원 입금한 20대男…30차례 상습 ‘먹튀’
- “평일 오후 11시 퇴근”…신입 공무원 가족, 분노한 이유
- 송아지 습격한 들개떼… 고사리철 들개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 40대女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풀리지 않는 의문점
- “안녕 예쁜이?” 태국女 성희롱…‘한국 망신’ 유튜버 최후
- 평택 아파트 단지서 초등생 흉기 피습…용의자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