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수입 ‘억소리’… 15개 겸직한 기초의원도 있어 [경실련, 경기도내 겸직 현황분석 발표]
수원·남양주 등 7곳 홈페이지에 ‘의원 겸직’ 현황조차 미공개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가 자진신고로 이뤄지면서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가운데 7곳은 ‘의원 겸직’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대다수 지방의회는 겸직 신고 심사 자료도 없어 정보 공개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의회 의원 중 1억원 이상 겸직 수입 신고 의원은 12명이었다. 김현규 의원(포천)이 2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문경 의원(수원) 2억3천만원, 이성수 의원(평택) 2억1천만원, 김종성 의원(가평) 2억원 등 순이었다.
겸직 건수로는 경규명 의원(여주)으로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박현수 의원(수원)도 6건을 겸직 중이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갖고 있는 경우, 임기 시작 후 한달 이내,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하면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또 해당 지방의회는 해당 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수원, 남양주, 시흥, 광명, 여주, 연천, 가평 등 7곳은 홈페이지에 신고 내용을 게시하지 않았다.
또 과천, 안성, 양주, 화성 등 4개 시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회(도의회 포함)는 보수액 정보를 누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명시의회 관계자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미흡했다”면서 “인지 후 절차를 밟았는데, 그 과정에서 현행화를 시켜야하다보니 조금 늦어졌다. 오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수원시, 시흥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의회도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도 이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정부를 뺀 나머지 지방의회 모두 심사 정보가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히는 등 지방의회 스스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법 위반 시 징계나 처벌 규정도 없어 겸직 금지 위반 행위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파주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장을 지내며 연간 5천78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지방자치법상 의 기관 및 단체 임직원 겸직 금지를 위반한 셈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제재는커녕 심사조차 받지 않고 최소 9개월 이상 보수를 받으면서 해당 조합장으로 활동했다.
최 의원은 “의원을 시작하며 몇 차례 그만두려 했으나 조합장을 맡아달라는 주민 요구가 많아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지난달 조합장 임기가 끝나 새 조합장 선출 절차가 이뤄지는데 이미 조합장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겸직 공개 의무 위반 7개 지방의회의 미공개 방침 유지 시 행정소송 및 고발 검토 ▲겸직 보수 공개 의무화를 위한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 개정 청원 ▲겸직 심사 및 공개 미이행 의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경실련은 “금지되는 직을 겸하는 의원에 대해서 현행법엔 처벌 근거 없으며,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해충돌 방지 위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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