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농 4000명 선발

오은정 2023. 4. 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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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청년농 4000명을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초기 정착 때 겪는 소득불안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농은 이르면 4월부터 최장 3년간 최대 110만원의 지원금을 매달 받는다.

우선 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먼저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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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청년농 4000명을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사업 시행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초기 정착 때 겪는 소득불안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희망하면 자금 대출이나 농지 임차,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은 5억원(금리 1.5%)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 등도 우선 임차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농식품부가 마련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라 지난해보다 선발규모가 2배 늘었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농은 이르면 4월부터 최장 3년간 최대 110만원의 지원금을 매달 받는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있다.

우선 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먼저 등록해야 한다. 영농예정자는 올해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면 된다.

또한 최장 6년 동안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농업경영실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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