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외고 특목고 지정 취소 절차 위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기찬(양구)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강원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추진 과정이 주민 의견수렴 없이 졸속 추진됐다"고 주장하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학교 관계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4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강원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의장은 허위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내주에 강원외고 교장과 학교법인 양록학원 이사장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없이 결정 형사고발”
이기찬(양구)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강원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추진 과정이 주민 의견수렴 없이 졸속 추진됐다”고 주장하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학교 관계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4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강원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원외고의 농어촌자율학교 전환 절차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양록학원)3차 이사회 당시 (강원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시 양구군 의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결정했지만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허위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내주에 강원외고 교장과 학교법인 양록학원 이사장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덕형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불 났는데 김진태 지사는 '골프', 김영환 지사는 '음주' 논란
- "커피 타기전에 꼭 확인하세요" 맥심 모카골드 믹스커피 회수 조치
- 카톡 단톡방, 이제 친구 아니면 허락없이 초대 못한다
- 동해안 어촌마을서 양귀비·대마 재배 적발 잇따라
- "염전 노예도 아니고"…강릉 신입공무원 업무과다 고충 호소글 논란
- 최근 3년간 강원도내 조직폭력배 200여명 검거… 현재 12개파 활동 중
- 춘천 연고 한동훈 총선 등판론 ‘시끌’ 도내 친윤계 ‘글쎄’
- 우리 동네에도 JMS가?… 강원지역 ‘이단’ 목록 공유 활발
- 강릉판 더글로리?… 지역 커뮤니티에 "일진들아 안녕" 과거 학폭 피해고발
- 1061회 로또 1등 11명, 당첨금 각 24억…2등은 9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