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농민단체 40곳 의견 수렴… “헌법 위배·국민 경제에 큰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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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해당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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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與 등 현장 목소리도 경청
일방적 정책 결정 우려에 숙고
1호 거부권 행사까지 12일 걸려
野 강력 반발, 정국 얼어붙을 듯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해당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단 관련 부처와 농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게 우선이라며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까지 10여일의 시간을 뒀다. 자칫 대통령실이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는 물론 국민의힘이 모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숙고를 거듭했음을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실질적으로 농민과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고심과 결단이 있었다”며 “국민이 기댈 곳은 대통령 재의요구권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양곡관리법은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 혈세를 속절없이 낭비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해 (윤 대통령이) 숙고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에 쌀 의무매입법을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겠느냐.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국은 더욱 급속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곡관리법 이외에도 간호법과 방송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안 등 야당이 주도하고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임기 내 거부권 행사가 이번 양곡관리법 사례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칭하며 국회 논의 과정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한 것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논란의 법안들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역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날 윤 대통령 사례를 포함해 총 67차례로 늘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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