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내 학교 신설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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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사진) 의원이 원주 등 전국 혁신도시에서 장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원주혁신도시에는 남녀공학 고등학교 없이 여고만 설립된 상태로, 남고생의 경우 매일 통학에만 1시간 이상씩 소요되는 등 거주민 불편이 오랜 기간 반복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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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사진) 의원이 원주 등 전국 혁신도시에서 장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송 의원은 4일 혁신도시 내 남녀가 공동으로 재학 가능한 학교가 없는 경우 학교 설립 및 인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원주혁신도시에는 남녀공학 고등학교 없이 여고만 설립된 상태로, 남고생의 경우 매일 통학에만 1시간 이상씩 소요되는 등 거주민 불편이 오랜 기간 반복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학교 신설을 위해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춰야 하고, 교육부 동의 없이는 학교 설립은 어려운 실정이다. 송 의원은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으니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할 기본권적 문제”라며 “혁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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