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달빛고속철 특별법’ 광주·대구 속도 낸다

홍행기 2023. 4. 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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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조기 완공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광주시와 대구시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4일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광주~대구 간 달빛고속철도 건설'이 빠른 시일 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칭)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대구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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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광역단체 ‘예타면제’ 추진

이달 중순 6개 광역단체 논의… 일부 지하화로 소음문제 해결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조기 완공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광주시와 대구시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이 특별법에 ‘광주송정역~광주역 14㎞ 구간 지하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광주시는 4일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광주~대구 간 달빛고속철도 건설’이 빠른 시일 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칭)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대구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초 이 같은 방침을 구두로 합의했으며, 최근 남원에서 광주시와 대구시 관계자들이 만나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하고 있는 특별법 초안이 조만간 완성되면 이르면 이달 중순께 달빛고속철도가 경유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가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6개 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협약서 등을 작성, 의원입법 등을 통해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주시는 특히 실무협의에서 광주에서 대구까지 달빛고속철도 전체 구간 198.8㎞ 가운데 광주송정역~광주역까지 도심 14㎞ 구간을 지하에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 구간을 지하화하는 데 약 1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 것으로 추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송정역~광주역 구간은 지난 1923년 지상으로 철도가 개설된 이래 100년 넘게 광주의 교통을 남북으로 단절하며 도시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며 “광주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계기 삼아 이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속철도가 지상으로 도심을 통과할 경우 엄청난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국토부도 자체적으로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 중인 만큼 광주 도심구간 지하화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 총사업비 4조 515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내륙철도 건설사업이다.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게 된다.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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