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학생 유인 50대 첫 공판… 5가지 혐의 중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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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 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꾀어 충북 충주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간 50대 남성이 5가지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춘천 초등학생 이외에도 A씨가 같은 수법으로 유인한 나머지 4명의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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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 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꾀어 충북 충주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간 50대 남성이 5가지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56)씨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등 총 5가지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3가지 혐의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머물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초등학생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춘천 초등학생 이외에도 A씨가 같은 수법으로 유인한 나머지 4명의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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