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방향 소통 문자서비스 도입

이동명 2023. 4. 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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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오는 10일부터 주민과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문자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현재 문자서비스는 72개 행정전화번호로 가능하며, 주민들은 각종 민원, 지방세·세외수입, 폐기물 불법투기, 농업인수당, 동물 관련 신고접수,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등에 관한 사항도 문자서비스를 통해 문의·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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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주민 문의·신고 가능

양구군은 오는 10일부터 주민과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문자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지·안내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민원인이 확인한 후 궁금한 사항 등을 행정전화번호를 통해 문자로 문의할 수 있다.

군은 주요 생활민원(불법 쓰레기 투기, 환경정비, 가로등 보수 등) 신고접수, 군 정책·예산 관련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자서비스를 활용한다. 현재 문자서비스는 72개 행정전화번호로 가능하며, 주민들은 각종 민원, 지방세·세외수입, 폐기물 불법투기, 농업인수당, 동물 관련 신고접수,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등에 관한 사항도 문자서비스를 통해 문의·신고할 수 있다.

군은 양방향 문자서비스가 필요한 업무를 추가 발굴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흥원 군수는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행으로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져 업무 처리가 빨라지고, 주민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스템을 발굴·도입해 소통행정·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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