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검찰에 체포당해…기소인부절차 전까진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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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리는 기소인부절차(피고에게 기소 사유를 알리고 그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 출석에 앞서 검찰에 체포됐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같은 절차를 거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하면 기소인부절차가 시작된다.
검찰의 기소장은 기소인부절차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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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날인·머그샷 촬영 마친 뒤 기소인부절차 시작
"기소장 공개후 '공식' 사상 첫 형사기소 전직 대통령"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리는 기소인부절차(피고에게 기소 사유를 알리고 그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 출석에 앞서 검찰에 체포됐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기소인부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에 구금돼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다. 체포된 뒤엔 신분 확인을 위해 지문을 날인하고 머그샷(피의자 식별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 CNN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그샷을 촬영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같은 절차를 거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하면 기소인부절차가 시작된다. 구체적인 혐의 등이 담긴 검찰의 기소장이 공개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식 기소된다. 공식적으로 형사 기소되는 역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장은 기소인부절차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에 전달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으로 이동하며 소셜미디어(SNS)에 “법원이 있는 맨해튼 남쪽으로 가고 있다. 지극히 초현실적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체포할 것이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심정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 도착한 뒤엔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건물에 입장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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