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일각, 하영제 영장 기각에 “李, 불체포특권 포기했어야”
법원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면구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죄를 확신한다면 불체포특권에 숨을 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정공법을 택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4일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도) 떳떳하게 판사를 납득시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을 당시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하 의원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 그때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도 구속영장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충분히 승부수를 걸어 볼 만했다는 것이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도 당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석수(169석)를 감안하면 예상보다 ‘이탈 표’가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표결에 부쳐진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수 281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수사는 경우가 다르다”면서도 “영장실질심사에 임할지, 아닐지를 최종 판단한 것은 이 대표 본인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와 친명계는 여전히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정부·여당의 압박 수위가 하 의원과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나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 모두 헌법이나 영장 체계에 맞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대표나 노웅래 의원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국민이 납득하는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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