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폭주에 첫 거부권… 방송법·노란봉투법도 대기, 총선까지 충돌정치

양지호 기자 2023. 4. 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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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법에 취임후 처음 행사
야당, 방송·간호·노란봉투법도 강행 추진… 충돌 반복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엔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이를 강행 처리했다.

이번 양곡관리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간호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도 줄줄이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169석 거야(巨野)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대결 정치가 내년 총선까지 무한 반복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곡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으로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거부권 행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라며 “재표결에서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후로도 민주당이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대장동·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계획·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편법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을 그냥 둘 수는 없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쟁점 법안은 대부분 특정 이익 단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 야당의 내년 총선 ‘득표 전략’에도 연동된다. 여의도에는 연일 농민 단체, 간호사 단체, 노조 등이 몰려와 시위를 벌이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삭발·천막 농성 등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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