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野 “국민이 대통령 거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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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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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남는 쌀 강제 매수 포퓰리즘”
-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도 반대”
- 野 “농림부, 정책효과 왜곡” 반발
- 국회 재의결 쉽지 않아 폐기수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낮 12시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한 ‘쌀 의무매입’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해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왜곡보고를 했다”며 “정 장관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라고 적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현재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경우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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