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언론사에 약관 일방통보 후 “거부 없으면 동의로 간주”

권기범 기자 2023. 4. 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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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상에는 언론사도 있다.

당시 네이버 측은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매년 개별 계약을 맺는 것보다 약관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네이버의 제휴 약관에는 '네이버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언론사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언론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언론사가 이번처럼 불공정한 약관 개정을 거부하면 네이버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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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플랫폼 갑질’]
2020년 4월부터 계약 방식 변경
사실상 ‘동의’ ‘거부’ 선택만 가능
불공정 조건 거부땐 계약 해지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상에는 언론사도 있다. 여러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받아 서비스하는 네이버는 2019년까지 각 언론사와 1 대 1로 전재료 계약을 맺어 왔다. 계약 조건에 대해 양측 간 협상 여지가 있던 것이다.

그런데 2019년 11월 네이버는 1 대 1 계약이 아닌 ‘약관’ 방식을 제시했다. 전재료 대신 네이버의 자체 기준에 따라 언론사에 광고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3월 언론사에 신규 약관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동의를 받은 네이버는 4월부터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일괄 적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네이버 측은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매년 개별 계약을 맺는 것보다 약관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약관 방식으로의 변경은 네이버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으로 이어졌다. 네이버가 최근 추진 중인 약관 개정이 대표적인 예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뉴스 서비스에서 언론사 등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 개정안에 담았다.

네이버의 제휴 약관에는 ‘네이버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언론사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언론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언론사가 이번처럼 불공정한 약관 개정을 거부하면 네이버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의가 있어도 바로잡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약관은 언론사의 계약 해지권도 담고 있지만 지금처럼 포털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언론사들이 계약 해지를 선택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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