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검토… 대통령실 “거부권 따져볼것”

허동준 기자 2023. 4. 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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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앞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월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역시 직회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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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간호-방송법 등도 강행처리 방침
與 “합의정신 망가뜨려”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앞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월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역시 직회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통령실은 사안별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성격이 있어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의식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법안이 주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던 주요 쟁점 법안들을 단독으로, 또는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60일 이내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는 것.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건이 본회의에 부의돼 추후 본회의에 국회의장이 상정할 경우 바로 표결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전체 환노위 16명 중 10명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밀어붙이면 이달 말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 논의가 최근 시작된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말고는 여권의 대응 수단이 사실상 없는 만큼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직회부라는 일종의 편법을 통해 국회의 합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거부권 행사는 “사안별로 신중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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