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많이 다니는데”…‘성범죄 유죄’ 선고에도 목사직 ‘탄탄’…징계도, 취업 제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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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상급 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교회개혁실천연대(실천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목사 80명 중 징계가 확인된 것은 1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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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상급 기관에 질의…무응답 많아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에서 교회는 예외 ‘허점’
교회 상급 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교회개혁실천연대(실천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목사 80명 중 징계가 확인된 것은 1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연대는 자체 조사 혹은 교계 전문지의 보도로 성범죄가 드러난 목사 80명이 몸담은 개별 교회 상급 조직인 노회, 연회, 지방회(상회) 혹은 이보다 상위 단체인 총회 등 60개 기관에 공문으로 질의해 받은 답변을 집계했다.
7개 기관은 소속 목사 7명에 향후 징계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6개 기관은 문제가 된 목사 7명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목사가 상회를 탈회·은퇴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소속을 옮겼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내부 규정상 고소자(피해자)가 없어서 징계할 수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46개 기관은 나머지 65명의 징계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부 기관은 공문을 반송하거나 항의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기관이 보인 반응이나 다른 경로로 파악한 정보에 비춰보면 문제의 목사를 징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실천연대는 분석했다.
이번 집계는 성범죄 사실이 드러난 목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한주은 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상회가 성범죄 문제를 한국교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주요 교단 헌법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목사 등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적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회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에게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학원,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등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교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팀장은 “교회는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정기적·지속적으로 행하는 사실상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라 할 수 있다”면서 “목사가 성범죄를 일으키더라도 상회에서 징계하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계속 활동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이은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간사는 몇 년 전 교단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한 목사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도 주일 설교, 청소년 성교육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형사법이 저항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교회 성폭력의 경우 폭행·협박이 없는 그루밍 성폭력, 신앙적 바탕과 목회자의 위계와 위력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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