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 韓 5년 만에 공동제안국 복귀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4일(현지 시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5년 만에 공동 제안국(co-sponsorship)에 이름을 올렸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자유·인권 등 가치를 강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외교 기조가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UNHRC는 이날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회기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지난달 21일 스웨덴이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한국·미국·일본 등 50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 직후 임수석 대변인 명의로 된 성명을 발표해 “작년에 이어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결의안은) 북한이 북한 내외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인권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결의안에는 한국 등 외부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유입·유포하는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사상·양심·종교·신념·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도 했다. 외교부는 이 문구가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18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미국·EU 등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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