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이재명 1호 법안'에 '1호 거부권' 행사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요.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대통령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앵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그리고 또 하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절차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입니다. 예상된 일이었죠?
[김용남]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 정부 때도 발의는 됐죠. 하지만 법안소위 조차 통과를 못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쌀이 많이 생산되거나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모두 사주도록 이렇게 법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도 이게 시장원리에도 안 맞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법안소위조차 통과 못했던 법안이 왜 이번에는 국회 통과가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소위 민생법안 중의 하나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정부에서 쌀에 대해서 시장 격리조치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수매해서 사실은 창고에 저장해놓는데. 지금도 쌀이 남아돌아서 보관비가 더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예 법률상에 의무로 정부가 모든 남는 쌀을 사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연 1조 정도의 추가예산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역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최초의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농가 파탄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고요.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공교롭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1호 민생법안이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대통령실에서 오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2019년에 비슷한 법안이 있었는데 이게 국회 소위에서도 통과가 안 됐고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도 반대했다. 여기에 시사점이 있다,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신경민]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해서 굉장히 세게 반대를 했어요. 특히 이걸 지역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 서쪽 지방에 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갈라치기하는 것도 약간 있었고요. 일단 예산 부담이 크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매년 가을이 되면 추곡 수매가하고 수매량 때문에 들판이 하여튼 전쟁터입니다.
수매량을 맞추고 또 수매가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매년 이게 되풀이 되는 난리거든요. 물론 창고비, 보관비 이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그러냐면 생산량이 좀 많아지거나 이게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추수도 전쟁입니다마는 수매 때문에 전쟁입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그리고 이걸 농협이 하거든요. 농협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농협과 농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 됐거든요.
[앵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민의힘 반대는 똑같은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중차대한 법안이라면 집권했을 때 통과시키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요?
[신경민]
그런데 21대, 20대 이 논란이 계속 있으면서 결국은 통과를 못한 거죠. 그런데 21대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고요. 21대에는 20대하고는 다른 지점이 민주당이 결심을 하면 통과할 수 있는 의석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 가지를 해보자는 기류가 있고요.
또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 안에. 지금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안에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얘기만 하고 결국 방해에 의해서, 장외에 의해서 나가지 못했던, 더 이상 진도가 진행되지 못했던 여러 법률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는 게 지금 21대를 정리하는 마당에서 이제 사실 이번 가을 정기국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반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정리되는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게 민주당의 바람입니다.
[앵커]
지난해 쌀값이 또 45년 만에 폭락해서 이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거부권이 행사가 한번 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 7년 만이고요. 헌정 사상 이게 67번째라고 하는데 거부권이 주로 어떤 때 행사됩니까?
[김용남]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많이 행사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있어서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여당이 의석수가 훨씬 많으면 아무래도 그런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훨씬 통과 여건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제 기억에 아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법률은 3분의 2를 못 넘어서 대부분 폐기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에 대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다시 국회 의결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법률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석이 더불어민주당 169석, 그리고 무소속입니다마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의원들을 다 합쳐도 180석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6석을 합쳐도 3분의 2를 넘지는 않기 때문에...
[앵커]
다시 의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김용남]
그렇죠.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도 사실상 쌀이 남아돌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국민들의 식습관이 갑자기 바뀌어서 앞으로 쌀 소비량이 더 늘어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산되고 있는 쌀 대신 다른 특용작물로 재배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면서 농업의 생산품을 바꾸어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양곡법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사실은 아무리 많이 생산되고 과잉 생산이 돼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줘야 되는 정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작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을 더 후퇴시킬 수 있는 법안이죠.
[앵커]
농촌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트릴 것이다. 이게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어떻습니까?
[신경민]
글쎄요, 농업의 생산성 문제는 경쟁력 문제는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은요. 식량 자급률 문제, 그중에서도 쌀 문제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그 뒤에 있거든요. 식량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지방소멸, 지역소멸 문제가 이거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특히 고령화 문제하고 많이 연관돼 있어요. 물론 농정에 관련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농민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서 한 250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정에 관련된 기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굉장히 깊숙한 고민을 여야가 해야 되고. 당연히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건 저는 맞아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놓고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21대 안에 이걸 그러면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생산성 제고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농정의 문제까지 해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여야가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됐으면 좋았죠. 그런데 무조건 이건 죽어도 안 된다.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아예 대화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건 여야의 대화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앵커]
정말 농촌을 위하면 여야가 대화를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의무매입조항이 들어가면 논의를 못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신경민]
조금 더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이 일단 있을 거고요. 재의결을 거부권을 행사해서 하면 통과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 말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안을 가지고 제3의 법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까지는 좋은데 이건 아주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건 250만에 이르는 농정의 대상인 농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발언의 기회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차단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정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여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규탄시위도 열었습니다마는. 허위보고를 했다. 이걸 문제삼아서 거부권을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탄핵을 거론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탄핵을 거의 유행처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재판이 헌재에서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있었던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고요. 이번에는 급기야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으니까 또 농림부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하는데.
[앵커]
2030년에 쌀 60만 톤이 된다. 이 발언이 허위보고다.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김용남]
글쎄요, 2030년에 대한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헌법상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배가 있을 때, 위반이 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30년에 대한 예측이 민주당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은 매우 억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앞서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지해 왔던 농업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어떤 수정을 가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은 농업 생산용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규정해놓은 곳을 많이 풀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까지 필요하다고 보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양곡관리법 입안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추진됐느냐. 이재명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여 남은 총선을 앞두고 농민표를 가져오겠다는 정치적인 계산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당은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정말 우리나라 농업이나 농민들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찾을 시간적 여유를 갖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법안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이 새로운 방법, 해결책을 모색해보자고 해도 야당이 충분한 시간을 과연 여기에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신다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 법안 재의결할 방침인 것 같아요. 앞서 재의결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 모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신경민]
재의결은 상정해 봐야 안 되는 게 거의 이건 확실한 거기 때문에요.
[앵커]
그런데 재의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경민]
상정을 하면 재의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건 안 되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대안, 법안을 다른 식으로 우회를 해서 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법으로 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얘기를 한말씀만 보태드리면 이분은 굉장히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40개 농업인 단체가 정부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논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했다는 대목이 아무리 봐도 진실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40개 농민단체가 나와서 대통령더러 거부권 행사하라고 했는지 이런 것도 그렇고 계산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농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분인데. 지금까지 했던 상식하고 많이 벗어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탄핵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좀 보고를 이상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들고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중간에 뭔가 좀 보고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판단의 착오를 일으키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거죠.
[앵커]
국회로 이제 공이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이라도 그렇다면 농가를 위해서 정말 좋은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국민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간호법 있죠, 의료법 있죠, 방송법, 노란봉투법. 이거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김용남]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법 같은 경우에도 이건 개정법률이 아니고 없던 법률을 제정하는,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죠. 사실은 간호사분을 비롯해서 의료봉사자들에 대해서는 기본법으로 의료법이 있는데 간호사 직역과 관련해서 간호법을 새로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단체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번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제 주변에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직역에 따라서 이 법에 대한 찬반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도 사회적인 갈등이 상당히 예상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간호사단체의 응원을 힘입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방송법, 앞서 말씀드린 소위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없애주거나 줄여주는 노란봉투법 등 이게 다 사회적 갈등을 어마어마하게 유발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이것을 의석수가 많다고 그대로 강행해서 통과시킬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법률로써 확정되도록 그냥 놔두고 거부권 행사를 안 하기도 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건건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건 각 당이 자신들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있고 이제 1년 후에 벌어질 총선에서 표를 몰아올 수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떠나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는 법률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같은 경우는 사실 정파적 이익하고 너무 직결돼 있는 법안 내용으로 보이고요. 지금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사실상 그동안 집권여당이 많이 이사진을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을 대폭 바꿔서 그냥 야당이 계속 경영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앵커]
그러니까 모두 쟁점이 많은 법안들이라서...
[김용남]
이게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에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본회의 직회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끊을 묘수가 있을까요, 신경민 의원님?
[신경민]
묘수는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 아니면 지도부하고라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신경민]
글쎄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간호법 문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의료계 물밑에서는 엄청나게 대화를 했죠. 그런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의사 반대하죠. 그리고 병원협회쪽 반대하죠. 간호조무사들도 반대하죠. 그래서 이건 엄청나게 시끄러운 법이 될 것 같고요. 방송법도 사실 이건 몇 대부터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계속해서 논의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공영방송제를 본따서 한번 해 보자는 잠정적 결론은 있었는데 이것도 국힘당 계열의 정당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진행이 안 됐던 법이고요.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국회 회기상으로 봤을 때 몇 대째 싸우고 있던 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건 일단 거부권을 하더라도 결말까지는 아니지만 결론을 한번 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묘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답답한데요. 어쨌든 주요 쟁점 현안을 두고 거대 양당이 건건이 부딪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김학용, 윤재옥 두 의원이 이제 출마를 공식화해서 지금으로서는 2파전인데요. 일단 두 분 모두 친윤 이렇게 분류되기 때문에 윤심 논란은 없을 것 같아요.
[김용남]
그렇죠. 반윤 내지는 비윤 후보로 분류할 수 있는 분은 없으니까요. 원래 원내대표 선거는 한 4파전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는데 출마가 예상됐던 분 중의 한 분은 정책위 의장으로 가시고 한 분은 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결국에 2파전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도도 두 분 모두 3선, 4선. 선수야 중진으로 분류되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 분은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한 분은 영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수도권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학용 의원으로서는 당대표가 영남이니까 원내대표는 수도권이 돼야 균형이 맞지 않느냐 이런 선거전의 논리를, 전략을 펼치고 있고.
윤재옥 의원은 국민들께서 원내대표 지역구가 어디인지를 그렇게 신경 쓰시느냐. 그리고 원내대표 지역구가 영남이라고 수도권에서 표를 안 주는 선거가 있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데. 국회 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최악의 유권자다.
최악의 유권자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는 아니고 속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난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도 주호영 의원이 거의 추대될 뻔한 분위기 속에 나왔고요. 다른 한 분은 이영호 의원은 사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표가 예상보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영호 의원이. 그래서 역시 현역 의원들 속내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다시 한 번 나왔었는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는 정말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선거 예측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는데. 매일 보는 의원들이 표정을 보면 뽑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도 같아요. 신경민 의원님 보시기에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신경민]
제가 남의 집 선거까지 더군다나 최악의 유권자들이 하는 원내대표를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요. 저희들이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 이번에 특이한 것은 지난번에는 윤심이냐, 아니냐의 원내대표 경선이었다고 본다면 이번은 윤심 논란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윤심을 실릴 만큼 윤 대통령하고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멀다고 내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윤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쳐다보기에 아무나 되라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앵커]
큰 의미가 없다.
[신경민]
그렇죠. 다만 김학용 의원은 김무성 전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인 건 대한민국이 다 아는, 정치권에서는 아는 얘기인데. 김무성 의원하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살갑지 않다는 것도 또 대한민국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는 윤심 논란은 좀 없다. 지난번 당대표 전당대회하고는 다르게요.
지난번에 당대표 전당대회는 윤심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다투었고 온 세계만방이 다 알도록 지금 대표가 된 김 대표가 윤심 대표였잖아요. 그러나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그런 논란에서는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냥 홀가분하게 투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와 호흡을 맞출 원내대표 누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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