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재입소 연기…형집행정지 세번째 연장

김미루 기자 2023. 4. 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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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세 번째 연장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씨는 염증 제거 수술을 받은 어깨 부위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26일 1개월 형집행정지로 6년여 만에 풀려난 최씨는 지난 1월, 3월에 이어 형 집행을 세 번째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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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세 번째 연장됐다.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세 번째 연장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씨는 염증 제거 수술을 받은 어깨 부위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세균 감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했고 정맥주사로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26일 1개월 형집행정지로 6년여 만에 풀려난 최씨는 지난 1월, 3월에 이어 형 집행을 세 번째 연장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 등의 형이 2020년 6월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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