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나토 회원국 정식 합류...'집단방위 5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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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냉전 시대에 '군사적 중립국'을 자처했던 핀란드가 현지시간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안보 우산' 밑으로 완전히 합류했습니다.
이는 새로 합류하는 회원국이 '나토 조약 가입서 수탁국'인 미국에 가입서를 기탁하도록 한 가입 규정의 마지막 절차로, 이로써 핀란드는 31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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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냉전 시대에 '군사적 중립국'을 자처했던 핀란드가 현지시간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안보 우산' 밑으로 완전히 합류했습니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은 4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핀란드가 나토 설립조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식 가입문서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새로 합류하는 회원국이 '나토 조약 가입서 수탁국'인 미국에 가입서를 기탁하도록 한 가입 규정의 마지막 절차로, 이로써 핀란드는 31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핀란드가 31번째 회원국이 되는 4일이 나토 창설 74주년 당일이기도 하다며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특히 북대서양 조약의 핵심인 제5조를 거론하면서 "완전한 회원국이 됨에 따라 이제 핀란드는 철통같은 안전보장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집단방위를 상징하는 제5조는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시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천3백 킬로미터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토 동맹국과 러시아의 접경 길이는 기존보다 약 배가량 늘어나게 됐습니다.
YTN 김진호 (j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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