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200여 차례 안 낸 30대 벌금형
황병서 2023. 4. 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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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6년 동안 200번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승용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205차례 하이패스 통행료 56만 3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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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
하이패스 통행료 56만 3000원 미납
하이패스 통행료 56만 3000원 미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6년 동안 200번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승용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205차례 하이패스 통행료 56만 3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충전식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요금소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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