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틱톡에 벌금 200억 원 부과…"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백운 기자 2023. 4. 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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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 영국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벌금 1천270만 파운드(약 209억 원)를 내게 됐습니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현지 시간 4일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데이터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틱톡이 만 13세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해당 연령대 아동 최대 140만 명의 이용을 허용했다고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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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 영국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벌금 1천270만 파운드(약 209억 원)를 내게 됐습니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현지 시간 4일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데이터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틱톡이 만 13세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해당 연령대 아동 최대 140만 명의 이용을 허용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영국 데이터보호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위원회는 틱톡이 이용자를 파악해서 아동의 이용을 막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물리적 세계뿐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있는데 틱톡은 이 법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벌금 부과에 앞서 지난해 틱톡에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 대변인은 정보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벌금 액수가 작년에 제시된 2천700만 파운드에서 줄어든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13세 미만 아동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안전팀 4만 명이 우리 사회를 위해 플랫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24시간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번 결정을 살펴보고 다음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은 미국 등 다른 서방 국가들의 틱톡 규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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