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결의안 컨센서스 채택 환영…심각한 상황 방증”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제52차 유엔(UN)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해왔으며, 이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며,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인권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이번 결의는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는 작년 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와 마찬가지로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존엄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의 내용과 같이 북한내 조직적·광범위·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동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권리 침해 가운데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게 북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돼 작년 8월 개정을 거쳤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아울러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주민 복지 및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이 이뤄진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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