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여성 12명 사귀면서 성관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30대 일용직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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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여성 12명과 교제하면서 이들과의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고 특정 영상 일부를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반포)으로 A씨(32)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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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여성 12명과 교제하면서 이들과의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고 특정 영상 일부를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반포)으로 A씨(32)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 여성 1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를 구속 수사해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그는 피해 여성들과 만나던 중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등의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7년간에 걸쳐 추가 피해자 11명에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를 밝혀냈다.
불법 촬영 피해 여성은 총 1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파악된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도구인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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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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