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개인정보보호 위반” 영국, 틱톡에 벌금 200억 부과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벌금 1270만파운드(약 209억원)를 영국에 지급하게 됐다.
4일 BBC등에 따르면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틱톡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보위원회는 틱톡이 만 13세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해당 연령대 아동 최대 140만명의 이용을 허용했다고 추산했다.
영국 데이터 보호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위원회는 틱톡이 이용자를 파악해 아동의 이용을 막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물리적 세계뿐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있는데 틱톡은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보위원회는 벌금 부과에 앞서 지난해 틱톡에 사전 통지를 했다. 이에 틱톡은 정보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벌금 액수가 작년에 제시된 2700만 파운드에서 줄어든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틱톡 대변인은 “13세 미만 아동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자하며 안전팀 4만명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24시간 일한다”며 “결정을 살펴보고 다음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은 미국 등 다른 서방 국가들의 틱톡 규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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