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대폭 완화…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류인하 기자 2023. 4. 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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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과밀억제권역 1년, 광역시 6개월
7일부터 시행, 소급적용도…‘둔촌주공’ 올해 12월부터 전매 근거 마련
‘실거주 의무 규정’ 유지 탓, 국회서 법 개정 전엔 2년 거주해야 거래 가능

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비수도권은 1년으로 줄어든다.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수분양자들이 올해 12월부터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실제로 분양권 전매를 하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로 나눠 각각 전매제한기간을 지정했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지정대상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으로 단순화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이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이 6개월로 완화된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예컨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10년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 차등 적용’이 사라지고 일괄적으로 전매제한이 3년으로 줄어든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남아 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강동구는 지난 1·3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도 벗어났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당첨자 발표를 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올해 12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포레온의 입주예정일은 2025년 1월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 전매제한이 해제되더라도 현재로서는 2년의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시행령 개정사항인 전매제한의 경우 지난 1·3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는 주택법 개정사항이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전매제한이 풀려도 분양권을 팔 수 없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에도 강동구가 지난 1월5일 자정을 기점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전매제한이 1년으로 단축됐지만 분양시점에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의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입주예정일 이전에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은 실거주 의무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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